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9767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1
    "농업협동조합법" 상의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2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3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기간 중에는 중개업을 폐업할 수는 있으나 신규등록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중소속금지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은 될 수 있다.
    정답
  4. 4
    신탁업자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나, "공인중개사법령" 상의 등록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5. 5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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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중소속은 금지되므로 업무정지 중인 자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 될 수 없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①O
    "농업협동조합법" 상의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농업협동조합법.
  2. ②O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조③.
  3. ③X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기간 중에는 중개업을 폐업할 수는 있으나 신규등록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중소속금지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은 될 수 있다이중소속도 금지되므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 될 수 없다.
    제12조②.
  4. ④O
    신탁업자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나, "공인중개사법령" 상의 등록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13조① 단서.
  5. ⑤O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시행령 제13조① 2호 다목.
해설

③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기간 중에는 중개업을 폐업할 수는 있으나 신규등록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중소속금지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은 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

판례

 

3

솔루션

③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및 임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및 임원이 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