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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5회 (2014) 9번 #844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2. 2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3. 3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4.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5.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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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개보조원에게는 업무정지처분 규정이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될 수 없다.
    제12조②.
  2. ②X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본다.
    제15조②.
  3. ③X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날인할 의무가 없다.
    제25조④.
  4. ④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월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④.
  5. ⑤O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제36조·제39조는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대상이다.
해설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3. 6. 4., 2014. 1. 28.]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8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9., 2016. 12. 30.>

2

판례

 

3

솔루션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②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③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