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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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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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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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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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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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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될 수 없다.제12조②. -
②X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본다.제15조②. -
③X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날인할 의무가 없다.제25조④. -
④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월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시행규칙 제8조④. -
⑤O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제36조·제39조는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대상이다.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3. 6. 4., 2014. 1. 28.]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8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9., 2016. 12. 30.>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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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②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③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