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7조(준용규정)제13절 조합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3절 조합

제707조(준용규정)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07조(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