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제11절 위임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1절 위임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