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제11절 위임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1절 위임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