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제13절 조합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3절 조합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