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2조(복임권의 제한)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②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21조 ←②이 법령제123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701조 준용규정이 법령제70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다음 조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