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1조(청산인)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②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본시장법제223조 「상법」 및 「… 다른 법령 제1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다음 조 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