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8조(제명)①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②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본시장법제223조 「상법」 및 「… 다른 법령 제1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17조비임의 탈퇴 다음 조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