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7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본시장법제223조 「상법」 및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3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다음 조 제725조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