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
건물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3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정답
-
4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5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는 지상건물 보존등기로 대항력이 생긴다(제622조①).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X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지출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26조①. -
②X
건물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46조. -
③O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622조①.
-
④X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없이도 매도인에게계약갱신 청구가 거절된 경우에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283조②·제643조. -
⑤X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당사자 모두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제639조①·제635조.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③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①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여부에 관계없이 지출한 후 즉시 그 전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④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지상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먼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언제든지 임대차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