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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임대차 #10734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2
    건물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3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4. 4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5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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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는 지상건물 보존등기로 대항력이 생긴다(제622조①).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지출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6조①.
  2. ②X
    건물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46조.
  3. ③O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622조①.
  4. ④X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없이도 매도인에게계약갱신 청구가 거절된 경우에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83조②·제643조.
  5. ⑤X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당사자 모두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제639조①·제635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소유권보존등기임대차

③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여부에 관계없이 지출한 후 즉시 그 전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④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지상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먼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언제든지 임대차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