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2조(대주의 담보책임)①이자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 내지 제5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이자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80조 ←①이 법령제581조 ←①이 법령제582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다음 조 제618조임대차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