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8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칙 · #8475다음 중 준물권행위는 어느 것인가?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OX · #16551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조건과 기한 · OX · #15225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OX · #14847채권양도, 채무면제, 시효이익의 포기 등은 준물권행위에 속한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조건과 기한 · 제28회 · #12956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2534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조건과 기한 · #12504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848다음 중 행위자에게 처분권한이 없어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답항 이전 조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다음 조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