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
3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정답
-
4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5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①O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다.
-
②O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제147조①.
-
③X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제137조. -
④O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47조③.
-
⑤O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③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부동산 소유자 을-부동산 매수자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매도자가 취소를 하면서 조건을 붙임. 매매계약을 사기로 취소합니다. 다만 이 취소는 OO하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가집니다.
이렇게 취소를 하면서 취소의 효력 발생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취소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취소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원칙이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매도자가 조건을 붙이고 취소하였다면, 그 조건만 무효인지 아니면 취소까지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
2 | 근거조문/이론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조건-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결정 [감사지위확인가처분] 【판시사항】 [2]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이거나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2]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는 무효인 것을 알고 있는지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일부무효 법리 원칙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3가지 -수표 어음행위, 신분행위, 단독행위
단독행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로서 채무의 면제, 유증, 정지조건부 해제가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단독행위는 조건도 무효이고 그 단독행위도 무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