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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저당권 #1109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정답
  2. 2
    저당물에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3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4. 4
    물상보증인 저당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5. 5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이 매각된 경우,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저당물의 제3취득자도 경매의 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②).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제363조②.
  2. ②X
    저당물에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저당권의 침해가 아니다.
  3. ③X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
    제365조.
  4. ④X
    물상보증인 저당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받을 수 없다.
    제367조는 제3취득자에게만 적용된다.
  5. ⑤X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이 매각된 경우,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소멸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②.
해설

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①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저당물에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그 자체가 저당권의 침해로 볼 수는 없어 저당권에 기인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③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으나 물상보증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저당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저당권은 그 순위를 불문하고 소멸하며, 다만 그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