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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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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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당물에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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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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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상보증인 저당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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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이 매각된 경우,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저당물의 제3취득자도 경매의 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②).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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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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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저당물에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저당권의 침해가 아니다. -
③X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제365조. -
④X
물상보증인 저당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받을 수 없다.제367조는 제3취득자에게만 적용된다. -
⑤X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이 매각된 경우,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②.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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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①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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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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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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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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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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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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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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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저당물에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그 자체가 저당권의 침해로 볼 수는 없어 저당권에 기인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③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으나 물상보증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저당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저당권은 그 순위를 불문하고 소멸하며, 다만 그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