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제9장 저당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9장 저당권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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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