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등기담보에 대하여 맞는 것은?
-
1
대물변제의 예약이라는 형식에 의한 경우에만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
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같다.정답
-
3
어떠한 경우에도 경매만 할 수 있다.
-
4
양도담보권자가 매각하면 매수인은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5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곧바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가등기담보의 피담보채권 범위는 저당권(제360조)과 같다.
가등기담보에 대하여 맞는 것은?
-
①X
대물변제의 예약이라는 형식에 의한 경우에만매매예약 등 형식을 불문하고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제2조. -
②O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같다.제3조②·제360조.
-
③X
어떠한 경우에도 경매만 할 수 있다귀속청산과 경매 중 선택할 수 있다.제12조①. -
④X
양도담보권자가 매각하면 매수인은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다선의인 경우에만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다.제11조 단서. -
⑤X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곧바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실행통지 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제3조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실청청소 가등기담보 실행(귀속청산) 절차
②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같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민법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① 환매특약, 양도담보인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 ③ 경매권 행사와 귀속청산 중 선택할 수 있다. ④ 실행통지 후 2개월이 경과하도록 변제가 없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청산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