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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9회 (2018) 36번 #13186
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시가 3억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X토지를 사용·수익하던 乙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丙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 2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3
    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4. 4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5. 5
    만약 甲이 선의의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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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변제기 전 양도담보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은 설정자에게 있어 담보권자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하지 못한다.
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시가 3억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X토지를 사용·수익하던 乙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丙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대판 2000다20465.
  2. ②O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인도청구.
  3. ③O
    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소유권에 기한 청구는 할 수 없다.
  4. ④O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제4조②.
  5. ⑤O
    만약 甲이 선의의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 단서.
해설

①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丙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을’-X 토지(시가 3억원 상당) 소유자

‘갑’-대출업자

 

양도담보설정합의

‘을’은 X 투동산을 양도담보 ‘갑’에게 1억원을 빌린다.

대출금과 소유권이전은 동시에 한다.

 

그 이후 상황

소유권은 ‘갑’에게 이전되고

점유는 ‘을’이 하고 있음

 

그 이후

‘갑’과 ‘병’간에 임대차계약체결하고

 

X 토지를 ‘병’이 사용 수익하고 있음

 

어느날

 

양도담보 관련 피담보채권 변제기 전에

 

‘갑’이 자신이 소유자라면서 ‘병’에게 불법점유라고 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함

 

‘병’-‘갑’에게

양도담보가 무엇인지 아나?

양도담보도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적용되는 것 아나?

청산절차가 무엇인지 아나?

청산금 통지가 무엇인지 아나?

2개월이 지나야 하는 것 아나?

 

당신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도

소유자라고 할 수 없어!!!

2

근거조문/이론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②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本登記)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의 청구) 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②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債權)의 변제기(辨濟期) 후에 청산금(淸算金)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양도담보에서 사용 수익은 양도담보설정자가 가지고 있음. 양도담보권자는 청산절차를 거치고 2개월이 지나고 청산금 지급해야 소유권을 취득함.

②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은 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⑤ 만약 甲이 선의의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