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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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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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담보채권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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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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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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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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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경매신청으로 확정된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이 취하되어도 확정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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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제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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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피담보채권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제35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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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74다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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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확정 후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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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번복되지 않는다.대판 2001다73022.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원이위실지 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범위(제360조)
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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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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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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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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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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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배당이의][공2003.1.15.(170),199]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바, 위와 같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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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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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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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이 취급을 받게 된다. 따라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