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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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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유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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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물의 전부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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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담보채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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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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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포기포기는 소멸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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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점유의 상실제3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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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목적물의 전부멸실목적물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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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피담보채권의 소멸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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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유치권은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⑤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 ‘’갑이 X 토지 위에 Y 건물 신축함 ‘을’이 공사업자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 지급하지 않음 ‘을’은 공가대금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 중에 있음
‘갑’이 ‘을’이 유치권 행사중에 있는 건물을 ‘병’에게 매매함
‘병’이 ‘을’에게 ‘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은 채권이므로 ‘갑’에게 받고,
건물의 소유권이 ‘병’자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유치권은 소멸되었으니 건물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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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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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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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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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공사대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공사를 시킨 사람에게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사를 한 건물이 매매가 되었으면 공사대금 채권자는 매수자에게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공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유치권도 소멸된다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 |
8 | 출제자 의도 | 공사대금은 채권이지만 공사대금과 점유권이 합하여 발생한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대세적인 권리인가를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임. |
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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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는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