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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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 소유의 부동산을 乙이 불법으로 점유하던 중 甲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乙에게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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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의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丙이 매수하여 점유하는 경우, 甲은 乙이 아니라 丙에 대하여 비닐하우스의 철거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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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의 전세권이 설정된 甲 소유의 토지 위에 丙이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경우, 乙은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丙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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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이 甲의 자전거를 수리하여 생긴 수리비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甲의 자전거를 유치하고 있던 중 丙이 그 자전거를 절취한 경우, 乙은 丙에게 유치권에 기하여 자전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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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한 乙은 그 건물을 불법점유하는 丙에게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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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점유를 잃은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점유권에 기해서만 청구한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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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 소유의 부동산을 乙이 불법으로 점유하던 중 甲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乙에게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80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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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甲의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丙이 매수하여 점유하는 경우, 甲은 乙이 아니라 丙에 대하여 비닐하우스의 철거를 청구하여야 한다.현재의 점유자가 상대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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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乙의 전세권이 설정된 甲 소유의 토지 위에 丙이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경우, 乙은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丙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제319조·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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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乙이 甲의 자전거를 수리하여 생긴 수리비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甲의 자전거를 유치하고 있던 중 丙이 그 자전거를 절취한 경우, 乙은 丙에게 유치권에 기하여 자전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제328조. -
⑤O
甲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한 乙은 그 건물을 불법점유하는 丙에게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370조는 제213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④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하므로, 乙은 유치권에 기하여 자전거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점유침탈을 이유로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