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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저당권 제22회 (2011) 21번 #9027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전(前)전세권의 약정기간과 동일하다.
  2. 2
    전세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구 소유자가 연대하여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3. 3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 4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5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로 설정된 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1순위 저당권·전세권·2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2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모두 소멸하고 등기 순서로 배당한다.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전(前)전세권의 약정기간과 동일하다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12조④.
  2. ②X
    전세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구 소유자가 연대하여신소유자만이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대판 99다15122.
  3. ③X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대판 91마256.
  4. ④X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항할 수 없다.
    지상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도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⑤O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로 설정된 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②③.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전세권지상권

⑤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로 설정된 후, 2순위 저당권자가 경 매를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을’-지상권자(Y 건물 신축 예정)

 

Y 건물 완성 보존등기 나옴

 

건물등기부 현황

2012년 근저당

2013년 전세권

2014년 근저당

 

그 이후

 

2순위 근저당권자 경매신청하면

전세권의 운명은?

 

저당권은 경매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2

근거조문/이론

~민사집행법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전세보증금

【판결요지】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