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제6장 전세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6장 전세권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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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4.10>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