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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년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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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반환채무도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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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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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의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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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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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년이다없다(최단존속기간 규정은 건물전세권에만 있다).제312조②. -
②O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반환채무도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대판 99다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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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제30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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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의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대판 91마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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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전세권은 등기로 성립한다.
① 토지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년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농지 아님) 소유자 ‘을’-전세권자
전세권설정합의 ‘갑’-1년만 하기로 한다.
전세권등기함
기간이 지남
갑‘이 ’을‘에게 인도요구하자
‘을’의 주장 토지전세권에는 최단기간 보장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3년 이므로 1년으로 하는 것은 무효이고 3년간 보장되어야 한다.
‘갑’ 그런 말이 어디에 있니???
‘을’ (전세권의 존속기간)제2항에 있다.
‘갑’, 어디 보자!!!
1년으로 되어 있네!!! 그리고 이 조문은 건물에만 적용되는 거야!!! |
2 | 근거조문/이론 | (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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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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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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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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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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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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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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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최장기간 제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최단기간 제한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
① 건물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년이나, 토지 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