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제3절 공동소유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제3절 공동소유

제269조(분할의 방법)

2017-03-28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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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