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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물분할의 효력은 소급효가 있으며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공유물분할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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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현물분할로 취득한 분할물에 대해서만 그 지분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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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에 설치된 담장,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분할이 금지되며, 공유물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분할특약을 등기한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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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사자간 협의분할이 이루어졌으나 일부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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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로 두개의 소유권으로 분할된 경우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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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유물분할의 효력은
소급효가 있으며소급효가 없으며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공유물분할은 무효이다.분할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다. -
②X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현물분할로 취득한 분할물에 대해서만대금분할로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그 지분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제270조. -
③X
경계에 설치된 담장,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분할이 금지되며, 공유물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분할특약을 등기한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항할 수 있다.등기한 불분할 특약은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
④O
당사자간 협의분할이 이루어졌으나 일부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협의가 성립한 이상 재판상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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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로 두개의 소유권으로 분할된 경우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집중되지 않는다.대판 88다카24868.
④ 당사자간 협의분할이 이루어졌으나 일부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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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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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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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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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 [공유물분할등기등][공1995.2.15.(986),876]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또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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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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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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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당사자 간 협의분할이 이루어졌으나 일부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내용을 이행하라는 이행소송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