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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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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포기한 지분은 국가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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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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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공유물분할은 무효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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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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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있다볼 수 없다.보존행위가 아니다. -
②X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포기한 지분은
국가에 귀속한다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제267조. -
③X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정한다공유자 전원의 협의로 정한다.제268조①. -
④O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공유물분할은 무효이다.분할은 전원이 참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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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협의가 성립한 이상 그 이행을 구할 뿐이다.
④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공유물분할은 무효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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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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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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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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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공유물분할][공2014상,498]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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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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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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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②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③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모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각 공유자는 분할에 관해 협의할 의무를 부담한다. 분할협의에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의 협의 없이 분할한 경우 그 공유물분할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 ⑤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해 다툼이 있더라도 또 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