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3절 상속의 효력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2017-03-28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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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