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제3절 공동소유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제3절 공동소유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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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