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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32회 (2021) 17번 #13887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ㄴ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ㄷ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ㄹ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1
  2. 2
  3. 3 정답
  4. 4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분할금지약정은 '분할'만 금지하므로 지분 이전등기는 가능; 2006년 이후 매매계약서 등기는 거래가액 신청정보(규칙 제124조②), 1개 부동산이라도 매도인·매수인 여러 명이면 매매목록; 약정 변경은 전원 공동(제67조②)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X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지분 이전은 가능.
  2. ㄴO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거래가액 신청정보.
  3. ㄷO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매매목록(규칙 제124조②).
  4. ㄹX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원 공동신청(제67조②).
  5. ①—
    ㄱ, ㄴ
    틀림.
  6. ②—
    ㄱ, ㄷ
    틀림.
  7. ③정답
    ㄴ, ㄷ
    ㄴ·ㄷ.
  8. ④—
    ㄴ, ㄹ
    틀림.
  9. ⑤—
    ㄷ, ㄹ
    틀림.
해설

③ ㄴ, ㄷ​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ㄴ, ㄷ

2

해설

 ​ㄴ.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ㄷ.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3

기타

 ㄱ.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있다.

ㄹ.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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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