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제1절 총칙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제1절 총칙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