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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1066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정답
  2. 2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3. 3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4.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5. 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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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경험은 특정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특정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대판 2002다38927.
  2. ②O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셋 중 하나면 족하다.
  3. ③O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4. ④O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부제소합의도 무효다.
  5. ⑤O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폭리행위 규제가 목적이다.
해설

①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건물(10억원) 소유자

‘울’-Y 토지(2억원) 소유자

 

교환 계약 체결

 

그 이후

 

‘갑’이 교환계약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불공정한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교환계약을 한 번도 해본 적인 없는 무경험한 사람이라고 주장할 때

 

받아 들여 줄 수 있는가?

2

근거조문/이론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12.15.(168),2793]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