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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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무효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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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궁박'은 경제적 궁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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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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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는 계약 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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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매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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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결 80마7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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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무효로 될 수 없다.대가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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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궁박'은 경제적 궁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도 포함된다.심리적 궁박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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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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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는 계약 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단독행위(채무면제 등)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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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경매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무효로 될 수 없다.경매는 법원의 절차다.
해설
⑤ 경매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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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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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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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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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80. 3. 21. 자 80마7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5.15.(632),12735]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04조, 제60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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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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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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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04조, 제60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