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4회 (2023) 3번 수정 반영 #142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1
    ㄱ, ㄴ
  2. 2
    ㄷ, ㄹ
    정답
  3. 3
    ㄱ, ㄴ, ㄷ
  4. 4
    ㄴ, ㄷ, ㅁ
  5. 5
    ㄱ,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복합용도지구 지정 가능 용도지역: 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법 제37조⑤·시행령 제31조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X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대상이 아니다.
  2. ㄴX
    근린상업지역
    상업지역은 대상이 아니다.
  3. ㄷO
    일반공업지역
    시행령 제31조⑥ 2호.
  4. ㄹO
    계획관리지역
    시행령 제31조⑥ 3호.
  5. ㅁX
    일반상업지역
    상업지역은 대상이 아니다.
  6. ②정답
    ㄷ, ㄹ
    ㄷ·ㄹ.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깨진 선택지 ④('15')·⑤('9')를 보기 조합으로 복원(원문과 다를 수 있음, 정답 ② 유지)
  • ④ 15 → ㄴ, ㄷ, ㅁ
  • ⑤ 9 → ㄱ, ㄹ, ㅁ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용도지구용도지역

 ②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② ㄷ, ㄹ

​ㄷ. 일반공업지역

ㄹ. 계획관리지역​

2

왜 맞나요?

3

기타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3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