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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
2
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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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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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ㅁ
-
5
ㄱ, ㄹ, ㅁ
-
ㄱX
준주거지역준주거지역은 대상이 아니다.
-
ㄴX
근린상업지역상업지역은 대상이 아니다.
-
ㄷO
일반공업지역시행령 제31조⑥ 2호.
-
ㄹO
계획관리지역시행령 제31조⑥ 3호.
-
ㅁX
일반상업지역상업지역은 대상이 아니다.
-
②정답
ㄷ, ㄹㄷ·ㄹ.
- ④
15→ ㄴ, ㄷ, ㅁ - ⑤
9→ ㄱ, ㄹ, ㅁ
②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② ㄷ, ㄹ ㄷ. 일반공업지역 ㄹ. 계획관리지역 |
2 | 왜 맞나요? | |
3 | 기타 |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3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