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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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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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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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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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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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개발진흥지구 세분: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중요시설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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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거개발진흥지구시행령 제31조② 8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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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중요시설물은 보호지구의 세분(5호 나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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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복합개발진흥지구8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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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특정개발진흥지구8호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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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8호 라목.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용도지구
②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
2 | 해설 | 개발진흥지구는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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