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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5회 (2024) 10번 #144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2. 2 정답
  3. 3
  4. 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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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발진흥지구 세분: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중요시설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O
    주거개발진흥지구
    시행령 제31조② 8호 가목.
  2. ②X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중요시설물은 보호지구의 세분(5호 나목)이다.
  3. ③O
    복합개발진흥지구
    8호 마목.
  4. ④O
    특정개발진흥지구
    8호 바목.
  5. ⑤O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8호 라목.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용도지구

 ②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2

해설

 개발진흥지구는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3

기타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