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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6회 (2025) 10번 #146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2. 2
  3. 3
  4. 4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정답
  5. 5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계획관리지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건폐율 60%(그 밖의 도시지역 외 개발진흥지구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O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시행령 제84조④ 2호 나목.
  2. ②O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시행령 제84조④ 3호.
  3. ③O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시행령 제84조④ 4호.
  4. ④X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60퍼센트 이하
    시행령 제84조④ 2호 가목 단서.
  5. ⑤O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시행령 제84조④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