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
2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
4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정답
-
5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계획관리지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건폐율 60%(그 밖의 도시지역 외 개발진흥지구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O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시행령 제84조④ 2호 나목.
-
②O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시행령 제84조④ 3호.
-
③O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시행령 제84조④ 4호.
-
④X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60퍼센트 이하시행령 제84조④ 2호 가목 단서. -
⑤O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시행령 제84조④ 6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도관농자 용도지역 4종
④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60퍼센트 이하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60퍼센트 이하 |
2 | 해설 |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