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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칙 제33회 (2022) 1번 #140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2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3. 3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관리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 4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택지개발지구는 도시지역으로 의제; 복합용도지구는 주거·공업·관리지역에, 재해 우려 지역은 방재지구 의무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X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법 제37조⑤.
  2. ②X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방재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법 제37조④.
  3. ③X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관리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 제76조⑤ 1호.
  4. ④X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같은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법 제41조①(다른 경우는 관리계획으로 결정).
  5. ⑤O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법 제42조① 4호.
해설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2

해설

①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②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관리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④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