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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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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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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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관리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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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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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택지개발지구는 도시지역으로 의제; 복합용도지구는 주거·공업·관리지역에, 재해 우려 지역은 방재지구 의무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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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법 제37조⑤. -
②X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방재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법 제37조④. -
③X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관리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76조⑤ 1호. -
④X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같은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법 제41조①(다른 경우는 관리계획으로 결정). -
⑤O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법 제42조① 4호.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①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②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관리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④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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