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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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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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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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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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등기전매를 중개한 중개보조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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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법인의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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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미등기전매 중개는 3년/3천만원이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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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공인중개사제49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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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제49조①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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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자제49조①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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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미등기전매를 중개한 중개보조원제33조① 7호·제48조 3호(3년/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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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법인의 사원제49조① 9호.
② '살마에게'는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미등기전매를 중개한 중개보조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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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