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9477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공인중개사
  2.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3. 3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자
  4. 4 정답
  5. 5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법인의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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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미등기전매 중개는 3년/3천만원이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O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공인중개사
    제49조① 1호.
  2. ②O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제49조① 7호.
  3. ③O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자
    제49조① 7호.
  4. ④X
    미등기전매를 중개한 중개보조원
    제33조① 7호·제48조 3호(3년/3천만원).
  5. ⑤O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법인의 사원
    제49조① 9호.
해설

④ 미등기전매를 중개한 중개보조원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2

판례

 

3

솔루션

④ 미등기전매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