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① 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 상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대…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따른 경영건전성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
제166조(장외거래)
…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④ 장외거래의 구체적인 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30조의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경우 3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 3의3.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적…
제81조(벌칙)
…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제작자명ㆍ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5. 제30조의2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의 성능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97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⑨ 삭제 <2015.10.23>
제129조(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서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인쇄물 등의 기재사항을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7.1>…
제377조의2(지급정지)
…지급정지의 기간,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2. 지급정지된 계좌의 종류 등 지급정지된 계좌에 관한 사항 3.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급정지 해제 신청의 기간 및 방법 ④ 법 제426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조(정의)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의3. "게재자"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
제44조의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44조의12에 따른 신고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상업등기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2건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채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작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시검사 : 제작 중…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표 1의3,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2014년 1월 1일 3. 삭제<2026.3.24> 4. 제39조 및 별표 10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2014년…
한국공항공사법 법률 · 1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1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1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연법 법률 · 1건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국방과학연구소법 법률 · 1건
청소년 보호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9, 20…
제23조(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3조(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① 시ㆍ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가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