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제44조의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제44조의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조의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44조의12에 따른 신고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