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31조의5(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ㆍ운영

법령 공항시설법 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ㆍ운영

제31조의5(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의5(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①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담인력과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용기준ㆍ방법 및 절차, 장비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