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5(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①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담인력과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용기준ㆍ방법 및 절차, 장비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제31조의5(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①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담인력과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용기준ㆍ방법 및 절차, 장비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