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구체적인 종류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4. 3. 26.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①
②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구체적인 종류 등은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구체적인 종류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구체적인 종류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