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제5장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장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①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