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
제320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
제320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 제31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이사 3. 파산선고를 받은 채…
제322조(파산선고 전의 구인)
…고 전이라도 채무자와 제320조에 규정된 자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 ②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64조(면책허가)
…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제578조의6(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인에 관하여는 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660조(과태료)
…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