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조사 및 처분)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0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8조까지에서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는 「관세법」 제283조제1항에 따른 관세범으로 보아 같은 법 제12장(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을 적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3 (2단)이 법령제56조이 법령제57조이 법령제59조이 법령제60조이 법령제61조이 법령제62조이 법령제63조이 법령제64조이 법령제65조이 법령제66조이 법령제67조이 법령제68조관세법제283조 ①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양벌 규정 및 「형법」 규정의 배제 다음 조 제7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