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조(파산선고 전의 구인)①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채무자와 제320조에 규정된 자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②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20조 ←①이 법령제319조 ② ③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64조 면책허가이 법령제660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다음 조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