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48조(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248조(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291조 및 제292조의 규정은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74조(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상법」 제288조(발기인),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내지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제1항, …
제291조(공익채권의 변제)
제291조(공익채권의 변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이의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채권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