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조(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291조 및 제292조의 규정은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91조이 법령제29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7조항고 다음 조 제249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