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291조(공익채권의 변제)제8장 회생절차의 폐지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8장 회생절차의 폐지

제291조(공익채권의 변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1조(공익채권의 변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이의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